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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moneyreporter 2023. 7.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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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 매거진입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얼마의 구직급여액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될지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목차∵∴

  1. 구직급여액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3. 구직급여의 연장 가능 요건과 지급액
  4. 나의 구직급여 수급 예상금액 알아보기(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급의 60%에 소정급여일수만큼을 곱한 값으로 구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의 경우라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의 값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상한액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으로 이직일의 연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년 바뀌는 해당 법상의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매년 달라진 최저임금에 따른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3월은 46,584원으로 상·하한액이 동일하며 / 2016년은 43,416원으로 역시 상·하한액이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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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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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연장이 가능한 경우

소정의 급여일수는 상황에 따라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하나씩 해당 요건과 지급받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급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구직급여액의 100%를 2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구직급여액의 70%를 수급받게 되며 6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경우 연장하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 수급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실업(구직)급여 수급 예상금액 알아보기(실업급여 계산기)

나의 구직급여 수급액은 얼마가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인증 없이 예상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상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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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예술인>>

 

<<나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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