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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 매거진입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일지 궁금하시죠? 차근차근 알아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제도입니다. 개개의 소득 수준이나 경제적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연금을 얼마정도 수령할 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면 앞으로의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해 보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증 없이 연금 빛 장애급여 추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자인증 후에는 실제 납부해 온 내역에 따라 60세 이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추정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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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분할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예를 들어 1967년생이시라면 노령연급의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십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9세에 지급 가능하시구요. 또한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조기노령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의 노령연금 지급시기 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당겨 조기 지급을 받을 경우 1년마다 내가 원래 받을 노령연금 금액에서 연 6%씩, 월 0.5%씩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조기 수령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액 비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중히 이것저것 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개시 연령 대비 조기수급 시기 | 감액 비율 |
-5년 | -30% |
-4년 | -20% |
-3년 | -18% |
-2년 | -12% |
-1년 | -6% |
즉 1967년생이신 경우 64세에 받으시면 100% 받을 금액을 조기수령 신청하여 59세에 받으신다면 70%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조기수령의 경우또한 국민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제도
조기수령과 반대로 연금 수령을 연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일부터 최대 5년까지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연기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연금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연 0.6%의 이자로 계산되는 비율이니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개시 연령 대비 연기수령 시기 | 증액 비율 |
+1년 | 7.2% |
+2년 | 14.4% |
+3년 | 21.6% |
+4년 | 28.8% |
+5년 | 36.0%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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