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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매거진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 가능한 지 궁금하시죠? 월 20만 원씩 12개월(회) 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이 2023년 8월 2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꼭 확인하세요!!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작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상황의 악화가 고용 여건에 악영향을 주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 목 차>>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 제외 대상
4. 신청방법
5. 신청지역
6. 제출서류
1.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자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7년~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8년~2004년 생
*선정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에 월세 65만 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2.5%÷12개월)+65만 원'으로 69만 1,667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연 2.5% 적용)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원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가 속합니다.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동안 지원됩니다.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3.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단,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서 지자체 사업 수혜대상 여부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찰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5. 신청지역
>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찰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
하여 신청합니다.
> 변경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①~③ 중 하나)
①확정일자 날인된 사본 제출
②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③임대차계약서 사번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 클릭!!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클릭!!
지금까지 확인해 보셨다시피 자격조건이 있지만 예외사항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택 놓치지 마세요!!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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