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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습관

연말정산 교육비

moneyreporter 2022. 12. 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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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 매거진입니다. 부자되는 습관 중 하나는 세금에 대해 바로 알고 절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금항목들로 인해 대충 넘어가는 것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으니 하나씩 알아간다면 삶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오늘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교육비가 있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로 지출한 항목이 있을 시 그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절세와 환급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연말정산 교육비과 그 공제율
  2. 연말정산 교육비 대상
  3. 연말정산 교육비 대상자별 한도
  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항목
  5.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연말정산 교육비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와 그 공제율

연말정산 교육비란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이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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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대상

본인의 교육비 지출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교육비가 그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과 수급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이 그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이 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대상자별 한도

연말정산 교육비의  경우 대상자에 따라 그 한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경우 교육비 지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이 해당사항이 되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역도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전 아동이거나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1인당 3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어린이빕,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과정 수업료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문학습지,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지출한 비용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기재된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는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들이 있겠습니다. 외국인학교 혹은 인가된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이 공제 대상기관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인 경우는 등록금, 입학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으로 1인당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과정의 교육비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은 전액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항목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그 밖의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시 유의사항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기간 외 지출한 금액이라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이 교복을 구입할 때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학생 1명당 연 50만까지 한도로 저용되며 이는 중·고등학생만 해당합니다. 이 때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연말정산 교육비
연말정산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로 지출된 금액도 세액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이 한도액입니다. 

 

또한 학원비는 사교육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교육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출 비용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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