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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는 습관

연말정산 기본공제

moneyreporter 2022. 11.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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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는 꼼꼼하게 살피셔서 환급금을 많이 챙기셨으면 하면 바람으로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개인 공제입니다. 개인 공제를 잘 활용하시면 1인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근로자의 생활비를 고려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되는데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첫째, 본인의 경우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또한 본인이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추가공제 항목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내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 혹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그 대상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직계 비속인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재혼 배우자의 자녀, 입양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 대상자 중 연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이하 소득요건)이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20세 이하인 연령요건도 포함하는 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상자와 대상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같은 직계 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조부, 조모, 계모, 계모, 시어머니의 친모, 양부모 및 친부모, 사망한 직계존비속의 법정 혼인 배우자 등이 대상입니다.

 

소득 요건은 직계 비속의 경우와 같으며, 연령 조건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존속의 경우 역시 연령 조건은 장애인의 경우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공제가 다른 형제들에 의해 중복되어서는 안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사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는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드리냐가 문제일 수 있지만 세법상 정해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수, 누나 등이 대상이며, 입양된 경우 부모 또는 입양가족의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됩니다. 단,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동일하며, 연령 조건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역시 장애인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지에 함께 생활하며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근로자나 형제자매가 일시적으로 주소를 학교, 질병 의료, 업무, 사업상의 여건 등으로 옮겼다면 함께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아닌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위와 같으나 소득에는 수급자가 받는 기초생활수급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처럼 주민등록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소의 일시적인 퇴거는 고려 요소로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만 20세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직접 양육된 위탁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 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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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유형은 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로우대자의 경우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인당 100만원이 공제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1인당 200만원이 공제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해관계가 유사한 사람 또는 상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1명당 연 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성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넷째, 배우자가 없는 사람 한부모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인이 있는 경우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단, 세 번째 경우인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추가공제 대상자라면 절세 효과를 더 볼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고 챙겨야 꼭 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이면 100만 원, 모시는 어머니가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어 총 2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200만 원 더 늘어나게 되므로 그만큼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개인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많은 혜택 보시는 연말 정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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