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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하루 사이에 강추위가 찾아왔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셔서 코로나, 독감, 감기로부터 안전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연말정산에 관련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간편하고 알뜰한 연말정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활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말 그대로 연말정산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한번에 출력받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들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되어 있어 순서대로 탭을 하나씩 눌러가며 필요하신 서류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위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버튼 클릭 후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소득·세액공제 자료/발급(근로자)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활용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셔서 종이 문서로 출력하시거나 전자문서( PDF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자로 일괄제공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를 찾으셔서 그에 맞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인증 수단, 즉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간소화서비스→자료제공 동의)하시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혹은 가까운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입니다.
셋째,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된 자료를 복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셔야 합니다.
젯째,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조회가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시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단, 의료비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수집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2022.11.25 - [부자되는 습관] - 연말정산 월세공제
2022.11.17 - [부자되는 습관] - 연말정산 기본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