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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 매거진입니다.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벌써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가 76만 1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도 7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이어지니 신청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 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6천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과세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 7944원 수준입니다.
3. 청년도약계좌 소득확인 및 가입절차
개인소득은 추가 동의절차 없이 소득 확인이 가능하지만 가구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한 가구원 소득조회 동의 요청 알림톡을 통해 가구원이 소득조회 동의를 완료해야 소득확인 절차가 완료됩니다.
소득확인 후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별도 안내가 없는 경우는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 진행 중인 것입니다.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합니다.
6월에 신청하신 분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는 안내받았다면 1개 은행을 선택하셔서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인 1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7월 가입 신청자의 경우, 오는 17일부터 8월 4일까지 소득확인 등 가입심사를 거쳐 8월 7일 이후 계좌개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은행
금융권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6월에는 출생연도에 따라 순차적 신청을 받았지만, 7월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대구은행 | 광주은행 |
부산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SC제일은행(2024부터) |
5.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 만기는 5년으로,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하여 소득조건 우대금리(0.5% 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입니다.
6.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수입이 없거나 증명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퇴사하여 무직인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의 경우, 알바나 인턴 등으로 직전연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만기 후나 중도해지 후 순차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채움공제의 경우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에 관한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좋은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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