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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매거진입니다!!
5월에 챙길 수 있는 지원금과 각종 혜택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를 차감한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모 든 혜택 받으세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센터, 세무서 등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안내를 받았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선택할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선택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 력합니다. → 신청완료
선택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선택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선택합니다.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완료
선택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선택 1. 홈택스(PC) 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을 합니다. →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합니다.
선택 2.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을 설치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지원 조건:
아래 제시되는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장려금의 산정은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며, 총 소득금액이 제시된 금액의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2) 장려금 산정: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위 소득 구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
업종구분 | 조정률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 재산요건
주택,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가구 및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