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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매거진입니다.
우리는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나의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를 모의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예시와 증빙 서류
- 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
이와 같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직 전 18개월(초단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를 일컫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하루만 유급으로 하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산정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아직 취업 전인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이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어떤 것인지와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네 번째 조건은 이직하고자 하는 이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라도 즉 자진하여 사퇴했더라도 그 이유가 인정할 만하다는 몇 가지 예외 사항에 적합하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포스팅에서 안내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예시와 증빙 서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판단하고 실업인정을 위한 모의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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