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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 매거진입니다.
본인 의사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만약 자진하여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이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경우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 차∵∴
- 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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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했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나의 의사로 자진하여 퇴사했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13가지를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크게 4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경우처럼 계약서나 나라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근거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무하는 중에 종교적으로, 성별에 의해,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노조활동 등의 이유 등의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구직급여 수급 대상에 속합니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이나 그 외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 역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할 것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수급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진퇴사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친족들의 질병과 부상등이 발생하여 30일 이상 장기간 간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고려한 상황이라면 수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역시도 수급 대상에 속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기업의 사정상으로 이를 배려하는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어려워 자진퇴사 결정을 내린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근무하던 곳의 사업 내용이 취업하던 때와 비교하여 어떤 이유로 위법한 내용이 되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정년이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해당됩니다.
위에서 나열된 사항 외에도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상황이 다른 여러 근로자들도 이직했을 거라고 판단되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므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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