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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 매거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을 받는 본인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수령 요건 해당자이시더라도 다음에 경우는 장애인연금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부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 (1)월 소득평가액+(2)재산의 소득환산액
(1) 월 소득평가액=(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장애인연금 지원 내용(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급여: 만 18세부터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만 18세부터 만 64세까지는 2023년 기준으로 기준에 따라 매월 최고 323,180원까지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부부감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초과분 감액 등이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화하여 지급되며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부가급여 상세내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 3,180원
- 보장시설수급자(일반/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일반/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 65세 이상 14만원
-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주거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간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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