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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팩토리매거진입니다.

취업을 하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수입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만족스럽겠지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 제공이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목   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준비 중이신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시고 계획 중이신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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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Ⅰ유형의 기준과 Ⅱ유형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15~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이시며, 재산이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분이시라면 Ⅰ유형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십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시라면 Ⅱ유형의 선정 기준에 해당하십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소득지원으로 이뤄집니다. 

취업지원서비스란 신청하시는 분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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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지원은 지원 선정기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Ⅰ유형 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구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 시 월 50~9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액은 기본 50만 원에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있을 시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되는 금액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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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 취업활동비용이 최대 195.4만원 지원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의 명목으로 15~25만 원 지원, 직업훈련 참여 시에 월 28.4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95.4만 원 지원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급자격 모의산정 및 가까운 운영기관 안내 등 다양하고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서 미리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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