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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1.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서, 잠깐!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 공제액을 뺀 후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생활필수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
여기서, 잠깐!
일반재산이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 금융자산을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으로, 2024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소득환산은, 일반재산은 연 4%, 금융재산은 연 2%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3. 자동차 재산 기준 변경 사항
2024년부터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고급 자동차로 분류했으나, 이제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000원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전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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