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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근무 기간, 평균임금, 지급 기준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개념, 계산 방식, 관련 법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알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퇴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대가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며,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계약 형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2.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 일수 ÷ 365)
주요 용어 설명
-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총 임금 ÷ 3개월 총 근무일수)
- 총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됩니다.
- 총 재직 일수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무 일수
- 30일
-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1개월의 근로 일수입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1: 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 근속 기간: 5년
-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수: 90일
계산 과정
-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5년 ÷ 1년)
- 퇴직금 총액 = 1,500만 원
예시 2: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퇴직금
- 근속 기간: 2년
- 퇴직 직전 3개월 총 임금: 600만 원
- 3개월 동안의 총 근무일수: 75일
계산 과정
- 1일 평균임금 = 600만 원 ÷ 75일 = 8만 원
- 퇴직금 = (8만 원 × 30일) × (2년 ÷ 1년)
- 퇴직금 총액 = 480만 원
4.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일정 조건 충족 시)
- 제외: 식비, 교통비, 실비 변상금 등
- 근속 기간 산정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됩니다.
- 단, 무급휴직이나 기타 근로관계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공제 항목
- 퇴직금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총액과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기간과 퇴직금 총액에 따라 계산되며, 다음 공식을 따릅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공제액
1)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금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 = 퇴직금 - (근속연수 × 120만 원)
예시
- 퇴직금: 1,500만 원
- 근속연수: 5년
- 퇴직소득 과세표준 = 1,500만 원 - (5년 × 120만 원) = 900만 원
2) 퇴직소득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 원 이하 | 6% | 0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만 원 |
3억 원 초과 | 40% | 2,540만 원 |
예시
- 과세표준: 900만 원
- 해당 구간: 1,200만 원 이하
- 세율: 6%
- 퇴직소득세 = 900만 원 × 6% = 54만 원
공제 후 퇴직금
- 실수령 퇴직금 = 1,500만 원 - 54만 원(퇴직소득세) = 1,446만 원
6.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대신,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종류: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 장점: 기업 도산 시에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호
- 단점: 금융기관의 수수료가 발생
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의 비교
항목 | 일반 퇴직금 | 퇴직연금 |
지급 방식 | 퇴직 시 일괄 지급 | 적립 후 연금 또는 일시불 |
보장 여부 | 기업 재정 상황 의존 | 금융기관에서 안전 관리 |
운용 수익 | 없음 |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 발생 |
도산 시 보호 | 보호되지 않음 | 전액 보호 |
7. 퇴직금 지급 시 주의할 점
1) 지급 기한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실 신고
- 법적 절차 진행: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지급 청구
3)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경우:
- 주택 구매, 전세자금 마련.
- 의료비 부담 등 긴급한 사유.
8. 퇴직금 FAQ
Q1. 근속기간 중 휴직이나 결근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휴직: 유급휴직은 포함, 무급휴직은 제외.
- 결근: 결근 일수는 총 근속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2.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Q3. 퇴직금은 매달 분할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단, 퇴직연금으로 전환한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9. 결론: 퇴직금 계산, 이제 어렵지 않아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제적 안정감을 얻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가이드에서 퇴직금 계산 방법과 법적 요건, 지급 시 주의 사항을 다뤘으니, 이를 참고하여 퇴직금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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