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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평가할 때, 자동차 소유 여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이는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일반 자동차

- 소득환산율: 차량가액의 연 4%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계산 방법: 차량가액 × 4% ÷ 12 = 월 소득환산액
-  예시: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약 3만 3천 원입니다.

 

2. 고급 자동차

- 기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 소득환산율: 차량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계산 방법: 차량가액 = 월 소득환산액
- 예시: 차량가액이 5,000만 원인 경우, 월 소득환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3. 예외 사항

- 차령 10년 이상: 차량 등록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되어 일반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 생업용 차량: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4. 차량가액 확인 방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차량의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조회 바로가기>>

 

 

 

5. 주의사항

- 공동 소유 차량: 지분율과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체가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 리스 차량: 리스 차량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과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소득환산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수급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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